검찰, 김관진 파기환송심 징역 5년 구형‥"민주주의 침해"

이유경 260@mbc.co.kr 2023. 7. 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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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3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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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자료사진]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군이 일반 국민을 가장해 여론을 조작하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가치를 침해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46년간 나라 지키는 일에 몰두해왔지만 뜻하지 않게 군인다운 군인이 되고자 했던 삶에 큰 오점을 남겼다"며 "대남 심리전 공격에 대응하려던 사이버 심리전이었던 만큼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 장관에 임용됐던 만큼 군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고, 김 전 장관은 같은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 본인이 군인 신분이 아니어도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병역의무 수행 중인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 아버지 선거운동을 도운 경우, 아들은 물론, 대통령 후보자까지 군형법으로 처벌 할 수 있다는 논리"라고 항변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3월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정치관여와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디낭,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122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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