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금지 떨어지자 "일단 실어"…JW중외,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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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JW중외제약이 당국의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뒤에도 수십억원어치 약품을 판매한 사실, 어제 단독보도해 드렸습니다.
위법으로 최종 결론 날 경우 해당 약품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인데요.
최대 쟁점은 판매가 시작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가 될 전망입니다.
정아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JW중외제약에 대한 대전식품의약품안정청의 판매정지 처분이 합당하단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건 지난달 29일 오후 다섯시 반.
회사는, 당장 6시간 뒤인 밤12시 처분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직원들에게 해당 약품의 출고를 지시했고 약품들은 회사 운송 차량에 실렸습니다.
중외제약은 "29일에 출하했고 배송을 위한 제품 분리와 상차 작업을 당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쟁점은 바로 이 대목, 차량에 약품이 실린 시점부터가 판매의 시작인지 여부입니다.
중외제약은 처분 효력이 발생하는 30일 자정 전에 차에 실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단은 다릅니다.
식약처는 약품이 실린 차가 회사를 떠난 시점을 판매의 시작으로 봤습니다.
실제 차량이 회사를 벗어난 건 30일 자정 이후입니다.
따라서 식약처가 이 판단을 최종적으로 유지한다면 해당 약품들의 허가가 취소되고, 최소 1년 이상 재허가 신청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신기현 / 변호사: 위법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배달이 이뤄진 것도 제약사의 통제를 받아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29일에 출하했다면 30일 이후에 공급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쟁점인 판매 시작 시점을 두고 중외제약과 식약처 간의 해석이 엇갈리는 이유는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교화된 법령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SBS Biz 정아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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