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감자여주즙서 세균 기준치 초과…식약처, 판매중단·회수조치

강승지 기자 2023. 7. 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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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 수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돼지감자여주즙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원호팜(강원도 원주시 소재)이 제조한 '돼지감자여주즙'에서 세균 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13일인 제품이고 포장 단위는 80㎖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와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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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 수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돼지감자여주즙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원호팜(강원도 원주시 소재)이 제조한 '돼지감자여주즙'에서 세균 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13일인 제품이고 포장 단위는 80㎖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와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에게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줄 것을 안내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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