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3자에 아기 넘긴 친모 수사전환…'미신고 아동' 34건 조사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경찰이 출생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35건의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29일부터 이날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의뢰가 지자체로부터 총 46건 접수됐다.
경찰은 30대 친모가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만난 신원불상자에게 아기를 넘긴 사례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미신고 영아에 대한 지자체 전수 조사는 이날이 마지막 날인데, 취합 과정에서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경찰이 출생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35건의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29일부터 이날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의뢰가 지자체로부터 총 46건 접수됐다.
아동의 소재가 파악된 11건은 종결 처리했다.
현재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사례는 청주 15건, 충주 8건, 제천 4건, 진천 3건, 음성 2건, 괴산·단양 1건으로 모두 34건이다.
나머지 1건은 공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30대 친모가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만난 신원불상자에게 아기를 넘긴 사례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경찰은 확인 중인 사례에서도 범죄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미신고 영아에 대한 지자체 전수 조사는 이날이 마지막 날인데, 취합 과정에서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감사원은 2015∼2022년 사이 충북지역 출생미신고 아동을 79명으로 집계했다.
pupuman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