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아버지 위해 불법 장기 매매 시도한 아들,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7. 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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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아버지를 위해 불법 장기 매매를 시도한 아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7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때문에 B씨는 A씨의 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A씨 아버지를 위해 간을 이식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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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아픈 아버지를 위해 불법 장기 매매를 시도한 아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7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대가는 지불하겠다'며 친구에게 기증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이듬해 2월 친구가 간 기증자 B씨를 찾았고, A씨는 B씨에게 총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 기증은 금전적 이익 등 대가를 약속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반면 친족간 장기 기증은 가능하다.

이 때문에 B씨는 A씨의 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A씨 아버지를 위해 간을 이식해주기로 했다.

B씨는 간 기증을 위해 지난해 3월 실제로 병원에 입원했고 수술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코로나에 확진되며 수술이 연기됐고 결국 이식 전, B씨가 A씨의 부인이 아니라는 점이 발각됐다.

A씨의 아버지는 이후 지난해 7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불법 장기 이식은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고 재산상 이익을 반대급부로 하여 장기를 주고받는 행위는 국가가 법률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4촌 이내의 인척이 아니면 장기 이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음에도 금전을 제공하겠다며 간 이식을 할 사람을 찾아봐 달라고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범행한 점, 범행이 발각돼 실제로 장기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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