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미신고 영아 총 46건 접수…1건 수사·11건 수사 종결· 나머지 기본사실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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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는 '미신고 영아' 수사 의뢰가 총 46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출산 이후 병원에서 숨지거나 출생 신고를 늦게 하는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11건은 종결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도내에선 아동 살해와 유기치사 등 강력범죄 사례는 없다"며 "기초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신속히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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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경찰청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는 '미신고 영아' 수사 의뢰가 총 46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출산 이후 병원에서 숨지거나 출생 신고를 늦게 하는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11건은 종결 처리했다.
나머지 35건 중 1건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16년 인터넷을 통해 만난 제삼자에게 아이를 불법 입양 보낸 사례로, 30대 친모는 경제적인 문제로 대가를 받지 않고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경찰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34건은 베이비박스 유기와 해외 출국, 친모와 친부의 소재 불명 등으로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도내에선 아동 살해와 유기치사 등 강력범죄 사례는 없다"며 "기초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신속히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 출생 아동 중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충북에 79명이 있다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관할 지자체는 이날까지 1차 전수조사를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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