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간 독방 감금... 법무부, ‘탈옥 시도’ 김봉현에 중징계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3. 7. 7. 18: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감 중인 남부구치소에서 탈옥을 시도한 데 대해 법무부가 7일 중징계를 내렸다.

이날 서울남부구치소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법률상 가능한 14개의 징벌 중 가장 중한 조치인 ‘금치 30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에 따라 한 달 간 독방에 수용되며 접견, 전화, 신문·TV 등의 각종 처우가 제한된다.

서울남부구치소는 이러한 징벌 조치는 탈옥 시도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와는 별도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도주 미수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또 서울지방교정청과 서울남부구치소는 김 전 회장을 교정시설 내에서 도운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최근 누나와 공모해 A4 용지 27장 분량의 탈옥계획서를 작성하고 실행을 도모하다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생각할 수 없는 탈주 시도가 있었다”며 “수사 외에도 법에 따른 징벌 등 엄중히 조치해 선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