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이슬람사원 건립 현수막' 치우던 주민 밀친 파키스탄 유학생 벌금형

김정화 기자 2023. 7. 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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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사원 설립 지지 현수막을 치우던 주민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파키스탄 유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후 9시45분께 대구시 북구 대현동의 한 도로에서 '이슬람 사원 설립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현수막이 설치된 천막을 치우던 주민 B(57)씨의 왼쪽 팔을 손으로 잡고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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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이슬람 사원 설립 지지 현수막을 치우던 주민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파키스탄 유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강진명)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A(31)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후 9시45분께 대구시 북구 대현동의 한 도로에서 '이슬람 사원 설립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현수막이 설치된 천막을 치우던 주민 B(57)씨의 왼쪽 팔을 손으로 잡고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신의 아내가 운전하는 차량을 도로에 주차하기 위해 설치된 천막을 접던 중 이 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차량 주차 공간 확보를 이유로 이 사건 천막을 임의로 철거한 것이 범행의 발단이 된 점, A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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