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윤 대통령 장모 항소심 변론 종결…21일 선고

김도희 기자 2023. 7. 7. 1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에 대한 항소심 변론이 종결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위조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위 잔고증명서를 재판에 증거로 현출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 한 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7일 오후 4시 30분께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씨가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2022.07.07 kdh@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에 대한 항소심 변론이 종결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7일 오후 4시 30분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5월 12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6월 16일로 미뤄졌다. 이후 재판부가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이날 재판이 한 차례 더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씨 측이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검찰의 활용 여부를 확인했다.

검찰과 최씨 측은 최종 의견을 통해 쟁점이 돼 왔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입장 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명의신탁과 관련해 부동산 잔금 지급을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적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안 씨의 증언 등을 보면 피고인이 명의를 빌렸다고 볼 수 없다"며 "위조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문서 행사는 일부는 다투고 있다. 명의 신탁은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안씨가 어려운 가정사를 듣고 인간적으로 접근해 와서 거짓말에 속았다. 물론 속은 사람이 어리석지만 이것 때문에 속앓이를 해서 병원에 입원했었다"며 "저 같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선고는 오는 21일 오후 4시 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또 해당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에서 최씨는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위조사문서 행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부인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위조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위 잔고증명서를 재판에 증거로 현출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 한 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통장잔고증명서 위조와 행사 과정 등을 두고 최씨와 최씨 동업자인 안씨의 주장이 엇갈려 매번 재판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안씨는 지난 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