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부산 야산유기' 영아 수색 난항…"구속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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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과 관련해 8년 전 한 친모가 야산에 유기한 생후 8일 영아에 대한 수색이 늦어지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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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진술 외 다른 점도 수사 중"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과 관련해 8년 전 한 친모가 야산에 유기한 생후 8일 영아에 대한 수색이 늦어지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015년 2월 부산 기장군 기장읍 한 야산에 생후 8일 된 아기를 유기했고 진술했다. A씨는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퇴원한 지 하루만에 집안일을 하던 중 아기가 돌연 사망해 경황이 없어 택시를 타고 야산으로 이동해 땅에 묻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반 동안 A씨가 진술한 지점을 위주로 수색작업을 실시했다. 야산의 낮은 곳 3개 지점을 위주로 경력 40여명과 수색견까지 투입됐지만, 현재까지 찾지 못한 상태다.
수색 과정에서 뼛조각 4개도 발견됐으나 경찰은 동물 뼈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다.
8년 전 사건이라 친모가 아이를 데려간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 데다 최근 도로 신설 등으로 지형에 변화가 있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후 수색작업은 중단된 상태다. 이번 주말 동안은 비가 내려 현장 수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음주쯤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수색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
A씨의 유기 추정 시점이 8년 전이라 공소시효가 7년인 사체유기죄도 적용하지 못했다.
A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지만, 해당 혐의로도 구속 조사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불구속 수사라 친모를 동반한 현장 수색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의 경우 텃밭에 아기를 암매장했다고 진술한 친모 B씨가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긴급체포됐는데, 전날(6일) 현장 검증에 참여해 수색 2시간여만에 아기의 백골 시신을 찾는 데 성공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과천에서 검찰이 사체유기 공소시효가 지난 친모에 대해 체포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에 부담을 느껴 불구속 수사하는 가능성도 있다"며 "아동학대치사가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구속 상태로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시신을 못 찾으면 친모에 대한 유죄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확인되면 추후 구속영장 신청이 가능하다"며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 친모에게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친모의 진술 외 다른 사실 관계가 있는지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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