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제도화' 법안 초안 공개된다…13일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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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신사업 분야로 꼽히는 토큰증권(ST)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린다.
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3일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벤처·스타트 氣UP(기업) STO(토큰증권공개)' 공청회를 연다.
ST 제도화를 위해 필수인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각계 인사들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S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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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신사업 분야로 꼽히는 토큰증권(ST)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린다. 당정이 마련한 법안 초안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3일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벤처·스타트 氣UP(기업) STO(토큰증권공개)' 공청회를 연다. ST 제도화를 위해 필수인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각계 인사들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S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 기존 전자증권으로 발행이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를 토큰으로 만들어 거래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상업용 빌딩, 예술품, 명품 잡화, 지식재산권(IP) 등 모든 자산이 해당된다. 증권업계 등이 ST를 활용해 새로운 혁신 신사업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기존엔 발행과 유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ST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려 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큰 줄기에서 ST 관련 방침을 밝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당정은 내년 말 제도 시행을 목표로 ST 제도화를 위한 법안 개정을 준비해왔다. 당초엔 올 상반기 중 ST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윤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당국 등과 협력해 지난달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며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거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이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엔 학계·법조계·민간기업·공공기관 등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이사, 홍재근 카사코리아 대표, 최정철 한국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이 참여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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