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 앞둔 SK증권…최장수 CEO 김신 '좌불안석'

윤정원 2023. 7. 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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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이 다음 주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긴장 모드에 들어갔다.

증권업계 최장수 CEO로 꼽히는 김신 SK증권 각자 대표에게 이번 금감원 검사는 적잖은 부담이다.

지난 5월 하나증권으로 시작한 현장 검사는 KB증권, 교보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대대적으로 진행 중이다.

다만 SK증권 측은 "회사의 잘못을 인정해서 한 합의일 뿐 손실보전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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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손실보전 아니다" 주장

금융감독원은 다음 주 SK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신탁·랩어카운트 운용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사진은 김신 SK증권 각자 대표이사. /윤정원 기자, SK증권

[더팩트|윤정원 기자] SK증권이 다음 주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긴장 모드에 들어갔다. 증권업계 최장수 CEO로 꼽히는 김신 SK증권 각자 대표에게 이번 금감원 검사는 적잖은 부담이다.

현재 금감원은 증권사 랩·신탁 업무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5월 하나증권으로 시작한 현장 검사는 KB증권, 교보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대대적으로 진행 중이다. 해당 증권사들은 고객이 단기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랩·신탁에 유치한 자금을 거래량이 적은 장기 CP 등에 편입·운용하는 미스매칭을 통해 채권 돌려막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SK증권은 머니마켓랩(MMW), 채권형 신탁 등 단기 상품으로 유입된 고객 자금을 장기채에 투자해 운용했으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SK증권은 지난달 자사 채권형 신탁에 가입한 법인과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 자산 평가손실 및 환매 연기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상태다. 합의금은 신탁 자산에서 발생한 평가손실분에 상응하는 규모로, 총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SK증권이 고객들에게 합의금을 준 것은 손실보전이라고 지적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의 손실을 보전해줘서는 안 된다. 다만 SK증권 측은 "회사의 잘못을 인정해서 한 합의일 뿐 손실보전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5일 금융당국은 위법성 행위에 대해 증권사 CEO 처벌 가능성도 언급한 상황.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10년째 회사를 이끌고 있는 김신 대표의 경우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새롭게 선임된 전우종 각자 대표도 리스크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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