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잔고증명 위조' 尹장모 항소심서 검찰 "징역 1년 원심 유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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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최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2021년 12월23일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도촌동 땅 매수인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을 직접 섭외했고, 2013년 4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낸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점을 볼 때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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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 선고받아, 선고 7월21일 열려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최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3부는 7일 오후 4시40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7일 최씨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는데, 검찰 측이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날 변론을 한 차례 더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몇 백억원에 달하는 부동산(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한 회사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땅 소유 의사가 없었다’고 말하는데, 여러 자료를 종합하면 실질적 관리는 피고인이 한 것이 입증된다.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밝혔다.
최씨 측은 동업자 안모씨에게 속은 것이라며 명의신탁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최씨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땅을 얻음으로써 이득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피고인은 채권자로서 채권을 회수한 것일 뿐인데 이게 불법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또 피해금에 대해선 금원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받았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명의신탁은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는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씨는 “안씨의 거짓말에 속았는데 재판이 끝나면 그를 위증죄로 고소할 것”이라며 “안씨는 여러 개의 전과가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저 같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 없도록 선처해 달라”고 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혐의도 있다.
이에 2021년 12월23일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도촌동 땅 매수인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을 직접 섭외했고, 2013년 4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낸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점을 볼 때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7월21일 오후 4시40분에 열린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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