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에 장비 사용 강요…돈 뜯은 노조 간부 2명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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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7일 공사현장에 찾아가 자신들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강요해 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한 노조의 지회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포항지역 2개 공사 현장 담당자를 찾아가 자신들이 소속된 노조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4억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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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7일 공사현장에 찾아가 자신들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강요해 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한 노조의 지회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합원 1명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포항지역 2개 공사 현장 담당자를 찾아가 자신들이 소속된 노조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4억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장비 사용을 거절한 공사 현장 앞에서 6회에 걸쳐 공사차 진입을 막고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고 공사 현장 담당자를 교체하지 않으면 장비를 빼겠다고 협박해 담당자를 교체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소속 장비사용 요구행위는 정상적인 교섭이나 정당한 노동행위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사 현장을 막고 장비 등이 작업장에 원활하게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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