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 구형…"민주주의 가치 침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군이 일반 국민을 가장해 여론을 조작하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가치를 침해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46년간 나라 지키는 일에 몰두해 오며 강한 군대,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들려고 했지만 뜻하지 않게 정치관여죄로 피고인이 돼 군인다운 군인이 되고자 했던 제 삶에 큰 오점을 남겼다"며 "대남 심리전 공격에 대응하고자 했던 사이버 심리전이었던 만큼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군이 일반 국민을 가장해 여론을 조작하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가치를 침해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46년간 나라 지키는 일에 몰두해 오며 강한 군대,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들려고 했지만 뜻하지 않게 정치관여죄로 피고인이 돼 군인다운 군인이 되고자 했던 제 삶에 큰 오점을 남겼다"며 "대남 심리전 공격에 대응하고자 했던 사이버 심리전이었던 만큼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 장관에 임용됐던 만큼 군인의 정치 행위를 금지한 군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 전 장관 본인이 군인 신분이 아니었더라도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병역의무 수행 중인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 아버지 선거운동을 도운 경우 그 아들은 물론이고 대통령 후보자까지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라고 항변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으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정치관여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결혼 발표' 손동운, 긴장한 채 라이브 방송 "팬들에게 미안해"
- "우르르 쏟아지기라도 하면…" 뒷목 잡게 하는 무개념 운전자들
- "상상도 못 했다" 사건 현장인 줄 알았던 장소의 '반전'
- [뉴블더] "소아과 탈출하자"…살길 찾아 보톡스 강연 몰리는 의사들
- [Pick] 설문지 쓰라 했다고 "다 죽인다"…흉기 찾으러 조리실 간 고교생
- [꼬꼬무 찐리뷰] 목포행 여객기 추락…기적의 생존자들이 들려준 그날 이야기
- "왜 반려견 데려오냐"…중국 식당서 손님끼리 '육탄전'
- [뉴스딱] 여기서까지?…때·장소 안 가리는 골프 연습에 '골머리'
- [실시간 e뉴스] 퇴근길 귀에 박힌 '뭐해뭐해' 알림…지적에 "독서실이냐"
- [뉴스딱] "유재석 나온 아이 꿈 샀더니 복권 1등 당첨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