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항소심 변론 종결…21일 선고

최재훈 2023. 7. 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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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의 변론이 7일 끝났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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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증거 제출로 재판 한 차례 더 열려…윤 장모측 "동업자에게 속은 것"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의 변론이 7일 끝났다.

당초 선고 공판은 지난달 16일 예정됐으나 추가 제출된 증거 검토를 위해 연기되고 재판부는 이날 한차례 재판 기일을 더 잡았다. 새로 지정된 선고 공판 기일은 오는 21일 오후 4시 40분이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 (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들은 새로 제출된 증거들에 대해 정리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어 검찰 측은 "부동산 실명법 관련해 증거들을 살펴보면 결국 해당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연관된 법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부동산 매수는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증거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명의를 빌렸다고 볼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여러 번 의견서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문서위조는 인정하고, (사문서) 행사는 일부 다투고 있으며, 관련 금원을 지급하고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동업자(안모씨)의 딱한 인생사를 듣고 인간적으로 믿고 연민했는데 이후부터 대부분 거짓말로 일관해 쇼크로 병원 입원도 하고 지금은 위증죄로 고소할 생각도 하고 있다"며 "(동업자가) 전과도 있고 거짓말을 일삼은 점 등을 재판부가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았던 동업자 안씨는 지난 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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