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홍걸 복당 최종 의결…“보조금 유용 정황 없어”

강재구 2023. 7. 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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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재산 축소 신고 및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2020년 제명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7일 의결했다.

당이 김 의원을 제명한 이유였던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재산축소 신고' 부분을 놓고서는 "앞선 당무위에서 그 건들과 관련해 (문제가 없어) 복당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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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 민주당의 길]

김홍걸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재산 축소 신고 및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2020년 제명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7일 의결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 논란’ 등 연이은 악재에 당 쇄신을 위한 혁신위원회까지 꾸린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당무위원회을 열어 김 의원 복당을 최종 의결했다. 김병기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은 당무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대북 소금 지원 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 결과, (문제가 없어) 복당 사유를 충족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김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지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이 같은 달 김 의원이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을 맡았던 시기에 대북 소금 지원 사업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복당 의결을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김 수석사무부총장은 “6월14일 김 의원을 대면 조사했고, 보조금 유용 관련해 김 의원이 관련돼 있다고 볼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이 김 의원을 제명한 이유였던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재산축소 신고’ 부분을 놓고서는 “앞선 당무위에서 그 건들과 관련해 (문제가 없어) 복당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10억 원대에 달하는 부동산의 재산 신고를 누락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2020년 9월 당에서 제명됐다. 같은 해 10월엔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2월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 의원의 복당을 두고 당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당 차원에서 제명하고선 무리 없이 복당을 시키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출당과 복당의 기준을 확고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중진 의원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논란을 빚은 인사를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복당시키고 있다”며 “이런 부적절한 처사는 정치불신과 정치혐오를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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