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대리 수강시켜 학사학위 취득한 전 춘천시장 집행유예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3. 7. 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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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징역 10월·집유 2년 선고
대리 수강 직원은 징역 6월·집유 1년

직원이 사이버대학 강의를 대리 수강하는 방식으로 학위를 취득한 전직 강원 춘천시장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동용 전 춘천시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시 비서실장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 전 시장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 중순까지 사이버대학에서 72학점을 이수해 2017년 2월 학사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최 전 시장이 아닌 A씨가 대리로 강의를 수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두 사람 모두 학사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최 전 시장은 비서실장 직위에 있던 A씨로 하여금 학사 과정을 대신 수행하도록 했고, A씨는 이 같은 지시를 수행해 공정한 학사관리에 대한 신뢰가 침해됐다”며 “최 전 시장은 당시 춘천시장으로서 그 직업과 직무에 비춰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법.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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