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폐교 재산 활용촉진' 조례안 가결

유경훈 기자 2023. 7. 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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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시설을 '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를 50% 감면해주는 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폐교재산을 대부할 경우 대부료율 및 대부료 감면 사항 등을 '폐교활용법'에 따라 적용했다"며, "향후 서울시교육청이 폐교재산의 대부 등 폐교 활용을 위해 종합 계획 수립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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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의원 발의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폐교 시설을 '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를 50% 감면해주는 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5일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교육용시설로서 폐교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제28조에 제3항을 신설, 교육용 시설의 경우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500, 지역주민이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간 대부료의 1,000분의 300으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형재 의원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폐교 현황은 전남(839교), 경북(737교), 경남(585교) 등 지방에서 상당히 높다"며, "이들 지역은 이미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해 대부료를 낮춰 폐교재산을 교육용 또는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현재까지 문을 닫은 학교 수는 총 4개교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다"며, "하지만 서울도 도심공동화,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소규모 학교가 늘어 지속적으로 폐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폐교재산을 대부할 경우 대부료율 및 대부료 감면 사항 등을 '폐교활용법'에 따라 적용했다"며, "향후 서울시교육청이 폐교재산의 대부 등 폐교 활용을 위해 종합 계획 수립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대부료를 50% 감면함으로써, 교육기관은 폐교 시설 대부 자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폐교 시설을 활용해 지역 사회와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평등성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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