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vs"날리면"…법원 "MBC가 보도 책임감 있어야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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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증거 입증을 위한 영상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2차 재판에서 "원고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영상을 제출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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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측 "나름 확인 거쳤다" 외교부측 "객관적 절차 안거쳤다"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MBC가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증거 입증을 위한 영상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2차 재판에서 "원고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영상을 제출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BC 측에 "일반적으로 듣기에 명확하지 않음에도 너무 명확하게 보도했다는 것에 대해 책임감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MBC 측은 "피고인 입장에서 나름대로 확인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외교부 측은 "기자들이 여러 번 느린 속도로 들어봤다는 것이지 객관적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MBC 측은 해당 내용 보도 전 취재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외교 관계를 위해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불분명하게 들린 '미국' 표현은 괄호 처리해 보도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MBC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사전에 확인했는지 밝히라고 증명 책임을 물었다.
MBC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당시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다.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 이후 윤 대통령의 발언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외교부는 이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MBC가 정정보도를 거부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외교부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다음 변론기일은 9월1일에 열린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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