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날리면’ 사건 재판부 “여러 번 들어봐도 모르겠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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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재판부가 MBC 측에 촬영 영상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MBC 측은 보도 이전 대통령실 관계자가 '외교관계를 고려해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해 발언의 내용을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 보도를 두고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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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MBC측에 촬영 영상 제출 명령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재판부가 MBC 측에 촬영 영상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7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변론 기일에서 "재판장도 여러 번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보통 사람이 보통 소리로 들었을 때 이 내용이 무엇인지 구분되지 않는 건 명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 중 비속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지는 이해되나 '미국' 등이 분명하지 않은데 이를 확정적으로 보도한 MBC 측 책임도 있다고 언급했다.
원고인 외교부와 피고 MBC는 이 발언 내용이 실제 무엇인지 입증할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고 서로 맞섰다.
외교부 측은 발언의 내용에 대해 거대 야당이 국제사회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 이행을 거부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해석했다.
MBC 측은 보도 이전 대통령실 관계자가 '외교관계를 고려해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해 발언의 내용을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21일(현지 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해당 발언의 자막을 넣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보도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지난해 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 보도를 두고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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