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생 성매매’ 미끼글 올린 대학 동기들…“100만원 가져와” 협박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성매매 허위 게시물을 올린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매수를 하려던 남성을 협박하고 폭행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같은 대학 동기 사이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2007년생과 성관계를 하고 싶으면 디엠(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라’는 취지의 허위 게시글을 올렸다. 이 게시물을 본 피해자인 20대 남성 C씨가 A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들은 다음 날 C씨를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 옥상으로 유인했다. 이후 B씨는 C씨를 향해 “잘못된 행동인지 알고 있느냐, 아는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을 테니 100만원을 가져와라”고 협박했다.
A씨는 이어 C씨를 수차례 걷어 차 폭행하고 장기 적출과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위협했다.
A씨와 B씨는 C씨가 모텔방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신분증을 빼앗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C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리게 했다. 그러나 C씨의 전화를 받은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판사는 “이들이 행한 범행의 내용과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와 진술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들이 그 후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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