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소득 낮을수록 불리"…노동계 주장대로면 韓 경제 '휘청'

장유미 2023. 7. 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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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2천210원 시 GDP 1.33%↓·물가지수 6.84%p↑…"업종별 차등화 적용해야"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노동계가 최초 제시한 최저임금 1만2천210원이 확정되면 국내총생산(GDP)은 1.33% 감소하고 물가지수는 6.84%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저임금이 인상될수록 저소득층의 피해도 점차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벽을 무너뜨리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하면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확보한 경제지표를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에 적용해 이뤄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인 9천620원으로 동결하거나 1만원, 1만1천원, 1만2천210원으로 인상할 경우를 가정한 뒤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에 속하는 19개 산업에 나타날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이 실험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커질수록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함께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준인 9천620원으로 동결할 경우 GDP는 0.12%, 물가지수는 0.6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정할 경우 GDP는 0.19% 감소하고 물가지수는 1.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1만2천210원으로 인상할 경우 GDP가 1.33% 줄어들고, 물가지수는 6.8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관측됐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이를 업종별로 차등화하면 부정적 영향이 약 50% 감소할 것으로 봤다. 한경연 분석 결과, 최저임금이 1만2천210원으로 인상되면 GDP는 0.73% 감소(단일 최저임금 시 1.33%↓)하고 물가지수는 3.10%포인트 증가(단일 최저임금 시 6.84%포인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차등화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GDP의 부정적 영향은 약 45%,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약 55%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업종별 차등화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GDP는 약 0.06% 감소(단일 최저임금 시 0.1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0.24%포인트 증가(단일 최저임금 시 0.63%포인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경우에도 GDP는 0.09% 감소(단일 최저임금 시 0.19%↓)하고 물가지수는 0.40%포인트 증가(단일 최저임금 시 1.05%포인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차등화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하는 것이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제도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저임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시행됐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가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주장했다.

[표=한경연]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분배 영향 분석 결과, 각 시나리오별 분석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소득 1분위에서 근로소득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올해 수준(9천620원)을 유지하는 경우 소득 1분위의 근로소득은 약 10.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최저임금이 1만2천210원으로 상승하면 소득 1분위의 근로소득은 약 27.8%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소득 10분위의 경우 근로소득의 변화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함께 적용하면 근로소득 감소폭은 단일 최저임금의 경우보다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에서 감소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저임금 근로자는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를 잃게 될 확률이 증가한다"며 "이에 따라 오히려 소득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동결하더라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도입해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에는 일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서라도 2025년부터는 최저임금의 차등화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경제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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