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인종 우대' 위헌에 켄터키·미주리大 "장학금 기준서 인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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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정책' 위헌 판결 이후 일부 미국 대학들이 앞으로 장학금 지급에 인종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고등교육다양성관리자협회(NADOHE)의 폴레트 그랜베리 러셀 회장은 "대법원 판결은 대학 입학과 관련한 인종 기준 만을 이야기한 것으로 이를 장학금까지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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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미국 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정책’ 위헌 판결 이후 일부 미국 대학들이 앞으로 장학금 지급에 인종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헌 판결의 여파가 이제 막 시작됐으며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주리주 내 4개 대학을 포괄하는 미주리대 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학은 재정지원의 약 5.3%가 지원자의 인종이나 민족을 고려해 지급하고 있다. 이는 일회성과 장기지원을 포함해 지난해 약 1600만달러에 달했다. 유리아 올랜드 미주리대 대변인은 “2023~34학년도에는 이같은 장학금과 재정지원을 수여하겠지만,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앞으로 폐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켄터키대는 인종과 관련된 직접적인 장학금은 없지만, 하나의 기준으로 검토하는 장학금이 많이 있다고 제이 블랜튼 대학 대변인이 밝혔다. 엘리 카필루토 켄터키대 총장은 “우리는 아직 자세한 판결 내용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지금까지 이해한 내용대로라면 법원이 입학 및 장학금에 ‘인종’을 감안하는 것을 제한한 듯 하다”고 말했다.
공화당원들은 이같은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지난주 로빈 보스 위스콘신주 하원의장은 “의회는 책에 대한 차별적인 법을 시정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하고 올 가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내용의 트윗을 남겼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지 몇 시간 뒤 공화당원인 앤드류 베일리 미주리주 검찰총장은 미주리대 시스템과 미주리주립대에 “입학과 장학금, 프로그램, 고용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인종에 기반한 기준을 사용해 온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WSJ는 장학금 선정 기준에 ‘인종’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은 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 대학들이 인종이나 성별, 계층 같은 범주를 다루는 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고등교육다양성관리자협회(NADOHE)의 폴레트 그랜베리 러셀 회장은 “대법원 판결은 대학 입학과 관련한 인종 기준 만을 이야기한 것으로 이를 장학금까지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김혜미 (pinns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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