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시행령 개정에 … 野, 무력화법 발의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3. 7. 7. 17:36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를 전기료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자 야당이 이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7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 수신료 결합징수를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62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을 무력화하고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는 기존 방식을 법률로 못 박겠다는 게 핵심이다. 시행령은 정부 재량으로 바꿀 수 있지만 법률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개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수신료 징수 방식을 법률로 정하면 국회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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