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남태현,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M+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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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남태현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태현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앞서 남태현은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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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남태현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태현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남태현은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었다.
남태현은 지인들과 술자리 후 대리기사를 부르고 기다리던 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 문을 열었다.
그러다 차량 문과 지나가던 택시가 부딪쳤고,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후 20m가량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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