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울산시의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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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경 울산시의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과 사회성 발달을 위해 '울산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경계선지능 학생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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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천미경 울산시의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과 사회성 발달을 위해 '울산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경계선지능 학생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이들은 학습능력, 인지능력, 문해력에 있어 어려움을 겪거나 심리적 압박 등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세심한 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아 교육 지원정책에서 소홀하게 다뤄져 왔다고 천 의원은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계선지능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원만한 학교생활 지원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 수립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진단검사 시행과 상담 실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실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천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 누구나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부터 개최되는 울산시의회 제24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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