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사망사고’ DL이앤씨, 조직개편도 무색… 대형사 유일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성 커졌다
고용부의 이례적 전수조사… 건설사 중 ‘1호’ 처벌 가능성
조직개편·인력배치에도 사망사고 계속
DL이앤씨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번째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조치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용부는 DL이앤씨의 모든 건설 현장에 일제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특정 건설사의 현장 전수조사는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DL이앤씨는 지난해부터 실시한 고용부의 관리감독 등에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아 대형건설사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7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 배관을 올리는 작업 중 타설 장비 밑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A씨가 기계에 깔려 숨졌다. DL이앤씨는 지난해 3월과 4월, 8월, 10월에 각각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냈다. 지난 4일까지 총 5번의 사고로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단일 기업 내 최다 사망사고 수치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로 DL이앤씨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직 중대재해법 위반 처벌 사례가 많지 않고 특히 1군 건설사 중에는 사례가 전무하지만 DL이앤씨가 반복된 사망사고로 대형건설사 중 ‘중대재해법 위반 1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심목의 김예림 변호사는 “하도급 업체의 책임이라고 해도 일단 건설사가 발주처이고, 중대재해법 자체가 발주처한테도 책임을 지우기 위해 마련된 법이기 때문에 현장을 관리감독하면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는 이런 경우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실제 관리감독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겠지만 발주처 책임 회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대재해법 전문 변호사 역시 “아직은 초기 상태라 조사 결과가 나오면 판단해야겠지만, 고용부가 전수조사하겠다는데는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것이고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사망사고가 나면 보통 무조건 현장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는 일반적인 것이지만 전수조사는 다른 사업장의 일반적인 문제들도 한꺼번에 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마창민 DL이앤씨 대표가 직접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DL이앤씨는 현재 10대 건설사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안전경영책임자(CSO)를 3명이나 뒀는데, 업계에서는 CSO의 고용이 대표에게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을 피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DL이앤씨의 주요현장 67개소를 감독한 바 있다. 그 결과 65개소에서 45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그중 301건에 대해서는 7억7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DL이앤씨도 안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나름대로 조직개편과 인력 배치 등에 나섰다. CSO 신설 전 안전팀 인력이 57명(5팀)이었지만, 올해 1월 기준 83명(7팀)까지 확대했다. 연속해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조직개편에도 반영된 것이다. 마창민 DL이앤씨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좀 더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사망사고 줄이는) 방법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현장 사고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고가 나는 부분은 너무 다양하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고용부가 지적하는 내용을 현장에서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현장은 또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다”며 “고용부가 점검했다고 해서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난감하다”고 말했다.
한 중대재해법 전문 변호사는 “현장의 애로사항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서는 고용부의 채찍뿐 아니라 건설사와 노동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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