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불안 조장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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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는 7일 "예금자 불안을 조장하고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허위 소문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등 금융·재정당국도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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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과 이자 보장하고 재예치시 당초 조건 복원
이어 “허위 소문을 유포할 경우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책임을 강력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새마을금고 예금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유튜브 영상 등이 퍼지자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잘못된 유튜브 및 소셜미디어(SNS)에 현혹되지 말고 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믿고 안심하고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며, 일부 금고 합병시에는 5000만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된다”면서 “7월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7월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해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고객들에게 안심하고 금고를 이용하셔도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등 금융·재정당국도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할 것임을 강조했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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