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생후 5일 아들 살해 유기…친부·친모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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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친부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친모 A(30대)씨와 친부 B(2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부모는 지난해 9월 9일 거제 주거지에서 경제적 이유 등으로 생후 5일된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색 결과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이들의 자백 등에 따라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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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친부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친모 A(30대)씨와 친부 B(2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부모는 지난해 9월 9일 거제 주거지에서 경제적 이유 등으로 생후 5일된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색 결과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이들의 자백 등에 따라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유령 영아'를 지자체가 전수조사하던 중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날 오후 기준 도내에 이 같은 출생 미신고로 경찰에 통보된 건수는 5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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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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