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전입하면 최대 5년까지 '1320만원' 지원

장흥=홍기철 기자 2023. 7. 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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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은 모든 전입세대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장흥형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기존 '전입청년 희망주거비 지원사업'에서 모든 전입세대로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확정일자부터 2년까지 30만원, 3년부터 4년까지 20만원, 5년까지 10만원의 월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올해 3월28일 이후 장흥군으로 전입 신고한 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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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청
전남 장흥군은 모든 전입세대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장흥형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기존 '전입청년 희망주거비 지원사업'에서 모든 전입세대로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확정일자부터 2년까지 30만원, 3년부터 4년까지 20만원, 5년까지 10만원의 월 주거비를 지원한다.

월세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개념이며 최대 5년까지 13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7일 "지역으로 전입한 모든 세대가 희망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액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올해 3월28일 이후 장흥군으로 전입 신고한 세대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월세 또는 전세로 거주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 유지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 신청일 기준 확정일자가 6개월 미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정책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흥=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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