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사·학생에 부당 지시·부적절 발언 교감 감봉 정당”

김성현 기자 2023. 7. 7. 17:0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조선DB

교사와 학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초등 교감에 대한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상현)는 초등 교감 A씨가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 교감은 2020년 9월 한 교사가 육아시간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자 ‘육아 시간을 통으로 냈네’라거나 ‘중요한 사람이 학교에 있어야 맞지’라고 말하며 심리적 부담을 줬고, 결국 이 교사는 이 발언 이후 한 번도 육아시간 사용을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에는 한 교사에게 포토존을 꾸미라고 지시하고 부족한 예산은 교사 개인카드로 결제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하기도 했다.

또 대안학교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해당 학교에 가게 되면 성폭력을 당할 수 있고 불량 학생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일부 6학년 학생들에게는 “너희들은 쓸모 없는 존재들”이라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비위 행위로 지난해 1월 전남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처분이 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 행위 대다수는 직권 남용에 해당해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며 “A씨는 교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과 솔선수범할 의무를 저버렸고, 징계 의결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