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입찰담합' 현대로템·우진산전에 400억대 손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철도공단이 2조원대 철도차량 입찰 담합을 저지른 현대로템·우진산전을 대상으로 444억여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7일 현대로템 공시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지난달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을 상대로 444억원5021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2조원대 철도차량 입찰 담합을 저지른 현대로템·우진산전을 대상으로 444억여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7일 현대로템 공시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지난달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을 상대로 444억원5021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현대로템은 피해 사실과 규모 등에 대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물량을 배분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시스에 지난해 7월 과징금 총 564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로템 323억600만원, 우진산전 147억9400만원, 다원시스 93억7800만원이다.
현대로템은 담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은 면제받았지만 조달청으로부터 지난해 11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6개월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에 현대로템은 조달청의 입찰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jup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