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입찰담합' 현대로템·우진산전에 400억대 손배소

박주평 기자 2023. 7. 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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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이 2조원대 철도차량 입찰 담합을 저지른 현대로템·우진산전을 대상으로 444억여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7일 현대로템 공시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지난달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을 상대로 444억원5021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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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2조원대 철도차량 입찰 담합을 저지른 현대로템·우진산전을 대상으로 444억여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7일 현대로템 공시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지난달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을 상대로 444억원5021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현대로템은 피해 사실과 규모 등에 대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물량을 배분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시스에 지난해 7월 과징금 총 564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로템 323억600만원, 우진산전 147억9400만원, 다원시스 93억7800만원이다.

현대로템은 담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은 면제받았지만 조달청으로부터 지난해 11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6개월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에 현대로템은 조달청의 입찰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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