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당 경선 개입 혐의 전 도지사 부인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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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를 유출해 당내 경선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송하진 전 전라북도지사의 부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지사의 부인 오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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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를 유출해 당내 경선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송하진 전 전라북도지사의 부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지사의 부인 오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전 비서실장 송모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 장모 전 비서실장과 고모 전 비서실장, 한모 전 과장은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나머지 9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오씨 등은 송 전 지사의 지지를 권유하며 2531명의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이를 전북도청의 산하기관인 전북자원봉사센터로 유출해 관리하는 등 당내 경선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집한 입당원서를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는 A씨에게 전달했으며, A씨는 이를 건네받아 엑셀 파일로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
해당 명부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연도별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명부에 적힌 이들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또 송 전 비서실장 등 3명은 전북도청 공무원 등 84명이 있는 SNS 대화방에서 송 전 지사의 업적 홍보 기사를 올린 혐의도 받는다.
선고 재판은 오는 8월 23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오씨 등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도청 소속 전직 공무원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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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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