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인권보고서 영문판 발간…바뀐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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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년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책자를 발간하면서 사전에 공개 당시 문제됐던 '면책조항'을 삭제했다.
통일부는 7일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당시 통일부는 "국문판에도 탈북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북한인권기록상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상세히 기술했다"며 "영문판에선 면책조항을 통해 이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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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정부가 '2023년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책자를 발간하면서 사전에 공개 당시 문제됐던 '면책조항'을 삭제했다.
통일부는 7일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영문판 발간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해외에도 확산돼 북한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영문판 보고서에는 지난 4월 영문판 발간 이후 문제가 됐던 면책조항이 삭제됐는데 당시 영문판 보고서에는 국문판과 달리 '내용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면책조항(disclaimer)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당시 통일부는 "국문판에도 탈북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북한인권기록상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상세히 기술했다"며 "영문판에선 면책조항을 통해 이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문제를 중시하는 외국 문화를 감안한 것"이라며 "공신력 있는 유엔보고서들도 면책 조항을 두는 것으로 안다. 이 조항과 정부 발간 보고서의 공신력은 별개 문제라고 본다"고 해명했다.
한편 영문판 책자는 국내외 주요 기관에 1500부가 배포된다. 재외공관, 주한 외국공관, 주한 국제기구, 비정부기구에 약 900부를, 국내외 인권 단체와 인권·안보 연구소 등에 약 150부가 각각 보급될 예정이다. 또한 해외 각지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알리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지역협의회 등 정부 기관에도 450부를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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