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품점 업주가 마약 밀반입해 유통…총 47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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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국식품점 업주가 중국서 밀반입한 마약류를 전국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6일 중국식품점 업주 40대 A씨 부부 등 마약류 판매자 10명과 투약자 37명 등 총 4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다른 중국식품점 업주 B씨 등 8명 역시 A씨 부부로부터 구매한 '거통편'과 중국서 직접 밀반입한 마약류인 '복방감초편'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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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한 중국식품점 업주가 중국서 밀반입한 마약류를 전국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6일 중국식품점 업주 40대 A씨 부부 등 마약류 판매자 10명과 투약자 37명 등 총 4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밀반입한 마약류인 '거통편'과 '복방감초편'을 국내에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본인들이 운영하는 중국식품점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거통편'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중국식품점 8곳에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중국식품점 업주 B씨 등 8명 역시 A씨 부부로부터 구매한 '거통편'과 중국서 직접 밀반입한 마약류인 '복방감초편'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투약자들은 SNS 광고를 보고 가게를 직접 찾거나 택배로 '거통편'과 '복방감초편'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유통된 양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만 정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부부의 식품점에서 보관 중인 '거통편' 2만4천224정을 비롯해 '거통편' 2만6천261정과 '복방감초편' 1천209정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거통편'의 경우 중국에선 진통제로 쓰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히 사용이 금지된 마약류다.
'복방감초편' 역시 코데인과 모르핀 성분이 든 마약으로, 과다 복용할 경우 어지러움과 시각장애, 불면증, 불안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며 장기간 복용하면 사고력과 기억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심하면 쇼크나 발작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약품들은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으로 분류돼 소지하거나 매매·투약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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