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고려대·부산대 입학취소 소송 취하…"초심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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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입학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 고려대는 정 전 교수의 확정 판결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조씨는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두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송인우 부장판사)는 조씨가 고려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입학취소 무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내달 10일로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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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헌 미래 고민할 것"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입학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다.
조씨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씨는 "오랫동안 고민해 왔으나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갖게 돼 알린다. 의사면허는 반납한다고 이미 알려드린 바 있다"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을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 고려대는 정 전 교수의 확정 판결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조씨는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두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송인우 부장판사)는 조씨가 고려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입학취소 무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내달 10일로 정한 바 있다. 부산지법은 지난 4월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며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bastianl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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