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 칼스버그 그룹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무슨 일이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3. 7. 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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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골든블루]
골든블루는 지난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칼스버그 그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7일 밝혔다.

골든블루는 2018년 5월 칼스버그그룹과 맥주 칼스버그 수입·유통 계약을 맺고 파트너십을 유지해왔다. 칼스버그그룹은 3월 7일 골든블루에 맥주 칼스버그 유통을 중단한다는 계약 해지서를 통보했다.

골든블루는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칼스버그그룹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칼스버그그룹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무리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추가 물량 발주를 강요해 왔다는 게 골자다.

골든블루 측은 “칼스버그 브랜드를 위해 마케팅 비용을 과다 지출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써 골든블루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지출한 영업비용은 총순매출액의 약 50%에 이른다”고 밝혔다.

골든블루는 또한 칼스버그그룹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거래거절(중단) 행위로 인해 회사가 투자했던 인적, 물적 비용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브랜드를 유통하면서 지난 4년 동안 상당한 인원을 채용하고 B&S(Beer and Sprits) 본부를 신설하는 등 투자를 단행했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과도한 판매목표 설정, 비용 투자 등으로 손실이 지속됐지만 향후 맥주 유통사업이 안정화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감수했다”며 “하지만 2021년쯤 계약 연장에 비상식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등 신뢰를 반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골든블루에 따르면 2022년 1월 이후 칼스버그그룹은 골든블루와의 칼스버그 수입·유통 계약을 2, 3개월 단기 단위로만 연장해왔다. 2022년 10월 이후에는 단기 계약도 맺지 않았다.

칼스버그그룹은 2022년 10월 국내법인을 설립하고 이후 자체 유통, 마케팅, 물류 조직을 구성하며 국내 직진출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초부터는 칼스버그 코리아를 통해 칼스버그 캔 제품을 직접 유통·판매하고 있다.

골든블루 측은 칼스버그그룹의 일방적 거래 중단으로 인해 골든블루가 그동안 투자한 막대한 비용이 모두 매몰비용이 됐으며, 결론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골든블루는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국내 영세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며 “과도한 판매목표 및 물품 구매 강요 행위는 물론 계약 연장에 대한 희망 고문을 하며 그 이면에서 직접 유통을 위한 국내 법인 설립 등 기존 계약의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 것은 모두 국내 기업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명백한 다국적 기업의 갑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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