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르면 오늘 앤트그룹 벌금 부과…알리바바 제재 종료

김상윤 2023. 7. 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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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이던 핀테크 앤트그룹에 최소 80억위안(약 1조40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이 7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 이르면 이날 중국 당국이 앤트그룹에 벌금을 부과하고 처벌조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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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자본 확장 혐의..최소 1.4조원 벌금 예상
금융지주사 면허 취득 후 분리 상장 나설 전망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중국 당국이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이던 핀테크 앤트그룹에 최소 80억위안(약 1조40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이 7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 이르면 이날 중국 당국이 앤트그룹에 벌금을 부과하고 처벌조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분별한 자본 확장과 관련된 혐의에 관한 벌금이다.

앤트그룹이 이번 벌금을 납부하면 금융지주회사 면허를 취득하고 알리바바에서 완전 분리한 뒤 중단한 상장 계획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벌금이 부과되면 앤트그룹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금융지주사 면허를 확보해 시장 진출 계획을 되살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관리 리스크를 이유로 지난 수년동안 ‘그림자금융’(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금 중개기구나 상품)을 억제하는 기조를 이어오면서, 앤트그룹은 당국의 금융지주사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벌금 부과로 앤트그룹에 대한 당국의 조사·규제가 마무리 되면, 앤트그룹은 다음 단계의 성장을 모색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10월 알리바바 창립자인 마윈이 공개 행사에서 중국 당국의 규제를 정면으로 비판한 이른바 ‘설화 사건’ 이후 알리바바는 중국 정부의 견제 대상이 됐다. 직후 알리바바 산하 앤트그룹의 홍콩·상하이증시 상장이 돌연 취소됐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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