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인권보고서 영문판 발간…‘면책 조항’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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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책자를 7일 발간했다.
이날 통일부는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책자는 정부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작성해 지난 3월 말 최초로 대외 공개한 보고서의 영문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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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책자를 7일 발간했다. 사전 공개 당시 문제가 됐던 ‘면책조항(disclaimer)’은 삭제됐다.
이날 통일부는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책자는 정부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작성해 지난 3월 말 최초로 대외 공개한 보고서의 영문판이다.
이번에 발간된 영문판 보고서는 국내외 주요기관에 1500부를 배포한다. 먼저 재외공관·주한 외국공관·주한 국제기구·비정부기구(NGO) 등에 약 900부가 배치된다.
국내외 인권단체 및 인권·안보 연구소 등에 약 150부, 외교부·민주평통 해외 지역협의회 등 정부기관에도 약 450부를 배포해 해외 각지에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영문판엔 4월 공개된 영문판 초안에 삽입돼 논란이 됐던 면책조항이 삭제됐다. 사전 공개 당시 보고서엔 국문판과 달리 ‘정확성을 보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면책조항이 이례적으로 삽입됐는데, 이는 내용의 공신력을 떨어트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인권 관련 주요 국제행사에서도 보고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북한 인권 문제를 알려나갈 계획"이라며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해외에도 확산해 북한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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