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남태현,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

2023. 7. 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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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그룹 위너(WINNER) 출신 가수 남태현(29)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태현에 대해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남태현은 지난 3월 강남구 신사동의 한 주택가에서 만취 상태로 5m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다 지나가던 택시와 부딪혀 사이드미러를 파손시켰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14%였다.

남태현은 사고 후 "경솔한 판단으로 발생한 잘못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잘못에 대한 질책을 달게 받고 자숙하겠다"고 사과했다. 검찰은 같은 달 29일 남태현을 약식기소하고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남태현은 현재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8월 전 연인이자 종합편성채널 채널 A '하트시그널' 출연자인 서민재(30)가 남태현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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