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월 임시국회 10일부터 열기로…본회의는 18일 예정

노선웅 기자 김경민 기자 2023. 7. 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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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시작일을 오는 10일부터 하기로 하고, 18일에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전화 통화로 이같은 일정에 합의해 여야 공동으로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여야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7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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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수석 오전 중 통화로 합의…회기 종료일은 이견으로 못 정해
18일 본회의서 '7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처리 전까지 논의키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악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왼쪽부터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김 의장,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2023.7.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김경민 기자 = 여야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시작일을 오는 10일부터 하기로 하고, 18일에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전화 통화로 이같은 일정에 합의해 여야 공동으로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오는 18일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돼 이날까지 본회의를 열어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한 결과다. 권영준·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각각 11일과 12일에 열린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은 여야간 이견으로 미정으로 둔 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처리할 법안이 많다며 회기 종료일을 31일로 정하고, 본회의도 마지막 주에 한 차례 더 열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7월이 원래 휴회기인 점과 이재명 대표가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한 점을 고려해 21일로 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7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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