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TV수신료 통합징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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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7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현행 수신료 통합징수 근거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9일부터 한 달간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국민 참여토론'에서 97% 가 찬성했다는 것을 근거로 지난 6월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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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7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현행 수신료 통합징수 근거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9일부터 한 달간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국민 참여토론’에서 97% 가 찬성했다는 것을 근거로 지난 6월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했다.
하지만 이 조사는 동일인의 중복투표가 가능하고, 한 명이 다수의 계정을 생 성해 반복투표가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여당이 참여를 적극 홍보해 여론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변 의원은 이에 대해 “기본도 갖추지 못한 여론몰이로 KBS E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공영방송을 길들여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수신료 징수방식의 결정은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지만 정부, 여당, 방통위가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시행령 단 한 줄만 바꿔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시행령 정치를 일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더라도 국민들은 여전히 수신료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KBS는 가산금 징수가 가능하고, 가산금 체납 시에는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처분에 응하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재산조사와 압류 ,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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