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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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7일 입법예고됐다.
이 조례안은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는 운송⋅운수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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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 = 박진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7일 입법예고됐다.
이 조례안은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는 운송⋅운수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 북서부 지역의 미흡한 교통망 개선을 위해 세워진 일산대교는 다른 민자도로보다 많게는 5배가량 비싼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우회도로를 찾아다니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도 규정돼 있다. 또한 적용 범위를 전세버스, 일반⋅개인택시, 화물자동차, 건설기계에 한정했으며, 예산 범위에서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일산대교는 28개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다른 대체도로가 없다"며 "코로나19 장기화 및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사업자들에게 일산대교 통행료는 큰 부담"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12일까지 이 법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의견 제출은 서면·우편·인터넷이나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를 클릭해 의견을 쓰면 된다.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입법정책토론회의 조율을 거쳐 9월 제37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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