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인권보고서 영문판 재발간… 면책조항은 '쏙'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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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을 재발간했다.
통일부는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책자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통일부는 "영문판 발간으로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해외에도 확산되길 바란다"며 "보고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북한인권 문제를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이탈주민 500여 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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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을 재발간했다. 논란이 됐던 '면책조항(Disclaimer)'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책자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공론화하기 위해 지난 3월 공개한 보고서의 영문판이다.
지난 4월 공개한 영문판 초안은 면책조항으로 문제가 됐다. 당초 통일부의 초안엔 "이 보고서에 담긴 수치, 분석, 의견 등 정보의 정확성, 완결성, 신뢰성, 적시성에 대해 보증(warrant)하지 않는다" 등이 적혀 있었다. 이는 국문판에는 없던 문구다.
논란이 쉬이 가라앉지 않자, 통일부는 지난 5월 해명에 나섰다.
통일부는 "공신력 있는 유엔의 보고서들에도 면책 조항을 두고 있다"며 "이 조항과 정부 발간 보고서의 공신력은 별개 문제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영문판 보고서는 국내·외 주요 기관에 1500부가 배포될 예정이다. 재외공관·주한 외국공관·주한 국제기구, NGO 등에 약 900부, 인권단체 및 인권·안보 연구소 등에 약 150부를 보급한다. 외교부·민주평통 해외 지역협의회 등 정부기관에도 약 450부 배부한다.
통일부는 "영문판 발간으로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해외에도 확산되길 바란다"며 "보고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북한인권 문제를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이탈주민 500여 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정부는 2017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작해 왔으나 탈북자 개인정보 등이 노출될 우려 등으로 보고서를 3급 비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은 바 있다.
약 450쪽 분량의 보고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취약계층 △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4개 장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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