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금자 불안 조장하는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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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예금자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금융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허위 소문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같은 허위 소문 유포시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법적 책임을 강력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금융·재정당국도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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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같은 허위 소문 유포시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법적 책임을 강력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유튜브의 말을 믿지 말고 정부의 말을 믿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역시 전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새마을금고는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고객들에게 "안심하고 금고를 이용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금융·재정당국도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며 일부 금고 합병시에는 5000만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7월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7월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해준다"며 "새마을금고와 관련 잘못된 유튜브·SNS에 현혹되지 말고 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믿고 안심하고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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