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으로 땅 주인인척 토지 매매 25억 챙긴 일당…징역 17년

강정태 기자 2023. 7. 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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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신분증으로 토지 소유주인척 행세하며 허위 토지매매계약을 맺어 수십억을 가로챈 일당의 주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위조한 신분증 등으로 토지 소유주인척 행세하며 부동산에 토지 매도 중개를 의뢰한 뒤 공인중개사가 주선한 피해자와 허위 토지매매계약서를 체결해 계약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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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매도 의뢰해 주선된 피해자와 허위 매매계약 체결
대포폰·대포통장 등 사용하며 치밀하게 범행…"중형 불가피"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위조한 신분증으로 토지 소유주인척 행세하며 허위 토지매매계약을 맺어 수십억을 가로챈 일당의 주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나머지 공범 3명은 적게는 2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위조한 신분증 등으로 토지 소유주인척 행세하며 부동산에 토지 매도 중개를 의뢰한 뒤 공인중개사가 주선한 피해자와 허위 토지매매계약서를 체결해 계약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을 저지르면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범죄 수익을 상품권으로 바꾸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전체적인 범행 과정을 지배한 것으로 보이고, 유사한 수법의 동종 전과로 7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했다”며 “죄질이 매우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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