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지역제한입찰 대상 확대 필요”

김경훈 기자 2023. 7. 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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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가 7일 지역제한입찰 대상을 확대해줄 것을 정부 등에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제한입찰 대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지역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지역 제한입찰 대상이 확대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개정해 지역 제한입찰 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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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만 의원 발의 ‘지방계약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5억 미만 일반용역 기준금액 10년간 변동 없어 상향 조정해야
대전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이 7일 제26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지방계약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대전 유성구의회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유성구의회가 7일 지역제한입찰 대상을 확대해줄 것을 정부 등에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유성구의회는 이날 제263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송재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계약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건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제한입찰 대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 발주 때 지역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5억원 미만인 일반 용역에 대한 기준 금액이 10년간 변동이 없어 금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제한 입찰의 도입 취지는 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중소기업 보호에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지역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한 공공입찰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제경비의 상승에 맞춰 지역제한 입찰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지역 제한입찰 대상이 확대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개정해 지역 제한입찰 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고 덧붙였다.

유성구는 매년 청사 청소대행 용역과 유료주차장 정산소 운영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두 용역을 하나의 계약으로 발주해왔다.

하지만 매년 인건비를 포함한 제경비 증가로 발주계약 규모가 늘어나 현재 청사 청소대행 용역비만 5억원을 넘어 조만간 지역제한입찰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성구의회는 건의안을 행정안전부 장관, 대전시장, 대전시의회 의장, 유성구청장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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