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날리면’ 재판부 “내용 불명확…MBC도 부인 못 해”

김가윤 2023. 7. 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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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문화방송> (MBC)에 "(당시) 촬영 영상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기일 음성 감정을 제안했던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도 외교부에 재차 "원래 발언이 무엇인지 밝혀라"고 요구했다.

앞서 재판부는 '음성 감정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정정보도 여부 결정' 등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외교부는 준비 서면이나 이날 재판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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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에 “영상 제출하라”, 외교부에 “원래 발언 밝혀라”
외교부, “음성 감정 뒤 정정보도” 법원 의견에 ‘침묵’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관한 <문화방송>(MBC) 보도 화면 갈무리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문화방송>(MBC)에 “(당시) 촬영 영상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기일 음성 감정을 제안했던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도 외교부에 재차 “원래 발언이 무엇인지 밝혀라”고 요구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는 외교부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문화방송 쪽에 “이 사건 영상을 제출할 것을 명한다”고 밝혔다.

재판이 열리기 전 외교부는 지난 4일 윤 대통령 발언 취지를 설명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외교부는 서면에서 “우리도 외교적 위상과 경제적 규모에 걸맞은 기여를 다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선 관련 국회 예산이 통과돼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취지였다”며 “예산 심의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국제사회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 이행을 거부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실제로도 그런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문화방송 쪽은 외교부가 ‘바이든’과 ‘날리면’이라는 단어를 두고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입증 책임을 요구했다. 문화방송 쪽은 이날 재판에서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는 외교부 쪽에서 (입증)하고 그 과정에서 영상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문화방송과 외교부 쪽에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정리할 단계가 됐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외교부 쪽 나름대로 원래 발언이 무엇인지 밝혀라”라고 했고, 엠비시 쪽엔 “보통 사람이 들었을 때도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건 분명하고 그걸 (엠비시 쪽도) 부인하지 못한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각각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음성 감정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정정보도 여부 결정’ 등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외교부는 준비 서면이나 이날 재판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엠비시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 당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외교부는 이 보도를 두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엠비시가 허위보도가 아니라 정정보도는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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