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도 일제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불수리
수원지법과 평택지원에 이어 안산지원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했다. 공탁 대상자인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이 변제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7일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1명에 대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 결정했다.
안산지원은 “피공탁자가 제3자 변제에 대해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공탁서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었음을 소명하는 자료가 첨부돼 있지 않다”며 공탁 불수리 이유를 밝혔다.
민법 제469조 1항에는 제3자 변제의 경우 당사자가 거절하면 이를 허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수원지법,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정부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데 이어 안산지원까지 불수리 결정을 내리며 경기남부지역 법원에 들어온 공탁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밖에 광주지법과 전주지법도 '원고 측의 제3자 일제 강제징용 변제 거부 의사'를 근거로 재단의 공탁 신청을 모두 불수리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놨다.
그러나 정 할아버지 등 유족과 생존 피해자는 모두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를 요구하며 제3자 변제를 받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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